고양이 집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애견인 이상으로 애묘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샤이니 키, 코드쿤스트, 슈퍼주니어 김희철, 산다라 박까지 연예계 대표 애묘인들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아지, 개와 달리 고양이는 아직 동물등록 의무대상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반려동물인 고양이도 자율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정리해 봤습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한 지역
현재 고양이 동물등록은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가능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인천(동구), 광주(북구, 남구), 세종(세종), 제주(제주, 서귀포), 강원(원주, 속초),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예산, 태안), 전북(남원, 정읍, 김제), 전남(나주, 구례), 경남(하동, 사천), 경북(문경, 포항, 경주)입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방법
고양이 동물등록은 지역 내에 있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서 수수료 1만 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면 할 수 있는데요.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해 동물등록-등록대행업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2023년 1월 4일 기준) 서울 885개소 포함 총 4,206개소에서 동물등록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양이 등록 시 내장형의 무선식별장치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선식별장치 삽입 비용은 약 4~5만 원 선입니다. 무선식별장치를 별도 구매해 가져가는 경우 삽입 비용은 1만 원입니다.
이렇게 고양이에 내장칩을 삽입하고 나면 소중한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앞으로는 고양이 등록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효할 예정이라고 하니 애묘인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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